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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19가단1075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설립 전에는 현재 대표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는 2014년 경부터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혁, 모피 등 의류 원자재를 수입하고, 피고는 위 원자재를 통관 받아 의류를 가공하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해 왔다.

F은 원고에게 의류가 공업체로 피고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밍크, 렉스 원단을 납품하면 피고가 이를 의류로 가공하여 2016. 3.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기로 하는 원자재 공급 및 납품계약( 갑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원자재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9. 해외 업체로부터 밍크, 렉스 원단 600개를 미 합중국통화 51,928.80 달러에 수입하는 내용의 송장을 받았다.

위 같은 송장 두 장에 피고 명의로 위 금액만큼 밍크 완제품을 원고의 사업 자로 브랜드 업체에 1차로 2015. 11. 15.까지 납품하고, 2차로 2015. 11. 20.까지 납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 6호 증의 1, 2, 송장번호와 내용이 같은 송장 두 장에 위와 같이 기재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판은 맞으나 위 문구를 직접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함). 원고가 2015. 10. 경 수입한 밍크, 렉스 원단은 피고의 주소로 배송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밍크, 렉스 원단을 밍크, 렉스 조끼( 베스트) 로 가공하여 F에게 2015. 10. 14.부터 2015. 11. 26.까지 총 166개를 납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 증, 을 1, 3, 4, 5, 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자재공급계약에 따라 밍크, 렉스 원단을 공급 받고도 원고에게 가공한 의류를 납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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