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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151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2014. 3. 19.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얻어 2014. 4. 18.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호증).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하이새시조 발코니 약 10.68㎡와 12, 3, 4, 5, 6, 7, 10, 9,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01.75㎡와 10, 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의 하이새시조 발코니 약 6.72㎡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갑 2, 3호증).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함으로써 매월 105,8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과 발코니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18.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5,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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