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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136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부천시 소사구 C 임야 23,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6, 2, 37, 44, 45, 46, 47, 40, 41, 42, 43,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32㎡ 지상에 있는 건축물 및 지장물 등의 철거와 위 토지 인도, ②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1,299,412,400원, ③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16,371,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9㎡ 및 별지 도면 표시 37, 44, 45, 46, 47, 40, 39, 38,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7㎡ 지상에 있는 건축물과 지장물 철거 및 위 각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32,4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과 2013. 2. 14.부터 위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5,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7, 38, 39, 40, 41, 42, 43,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6㎡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 및 부당이득금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항의 제목을 ‘㉢부분의 인도의무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2항 첫 번째 문단(‘살피건대’부터 ‘반환할 의무가 있다‘까지) 및 4쪽 마지막행의 ’그 외에도‘를 삭제한다.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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