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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36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75㎡,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25㎡,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4.96㎡,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3.84㎡와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인 사실, 피고는 2016. 6.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7. 12. 13.경 현재 연체 차임, 관리비는 합계 32,072,992원인 사실,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관리비 등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2,072,992원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7. 12. 1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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