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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83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1>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사실, 이 임대차계약이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206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C은 D라는 가명으로 원고와 거래한 바, D는 피고 C으로 본다)이 모두 인정된다.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별지1>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1호 부분 20.67㎡, 같은 도면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5호 부분 22.83㎡, 같은 도면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6호 부분 20.67㎡, 3층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 20.67㎡,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6호 부분 20.67㎡, 4층 중 <별지3>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01호 부분 20.67㎡, 같은 도면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05호 부분 22.83㎡, 같은 도면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06호 부분 20.67㎡을 각 인도하고, 피고 D는 별지 목록기재 건물 2층 중 <별지1> 도면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6호 부분 20.67㎡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2014. 5.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40,000원(=방 1개당 차임 월 23만 원 × 방 개수 8개)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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