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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59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경 오산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G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H 등 10개 원룸건물에 대하여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G을 대리하여 그 건물들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예치금을 수령한 후 매월 말 새로 체결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전세보증금 등을 G에게 송금하는 등 위 건물들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보증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실제로 받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G에게 보여주면서 위조한 월세계약서상의 보증금만 송금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G이 사망하자 그의 처 I, 그의 딸 J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위 건물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5.경 오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임차인 K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L 202호를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월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L 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K“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1.말경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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