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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014. 10. 20. 구속구공판)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오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임차인 G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H 403호를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월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G“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무지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자인서

1. 고소장, 탄원서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H 403호 실제계약서, H 403호 허위계약서, 거래내역서(D M), 입출금거래내역(N), 입출금거래내역(O),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P),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2, 13, 108, 116, 117, 118, 121, 127, 128, 129, 143, 146, 149, 151, 157, 160, 162, 165, 167,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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