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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8 2017나2411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D생)는 2015. 4. 6.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우측하악과두괴사 골편 제거수술(오른쪽 아래턱뼈의 괴사로 인한 뼛조각 제거수술) 및 하악골 재건용 플레이트 교체수술(이하 위 각 수술을 합쳐서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5. 4. 8. 피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안면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전의 사정 1) 원고는 경상대학교병원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하악 우측 후구치 삼각부위(구강 내 어금니보다 더 안쪽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받은 후, 2012. 5. 24. 피고 병원에서 편평상피세포암(피부나 점막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6. 4. 피고 C으로부터 하악골의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2012. 7. 19.부터 2012. 9. 6.경까지 수술부위에 방사선(총 66Gy)과 항암 치료를 시행받았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관련 골괴사증(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로 인해 악골 및 침샘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대사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2012. 10.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2. 10. 15. 재건판을 이용한 하악 결손의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2. 11. 28. 퇴원하였다. 4) 원고는 2012. 12. 20.부터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4. 3. 6. 교합 불량, 지속적인 경부의 염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고려되었으나, 하지의 혈관 협착으로 골피판을 이용한 재수술은 불가하여 주기적으로 재건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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