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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5가합200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고등학교 럭비선수로 재학 중이던 2009. 11. 28.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에 체육특기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0. 3. 2. 16:00경 제주도 훈련장에서 럭비연습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 선수로부터 태클을 당하여 왼쪽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3. 11. 성남시 소재 의료법인 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이하 ‘본플러스병원’이라고 한다)에서 MRI 검사 결과 ‘왼쪽 발목인대파열 의심’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5. 위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족관절 ATFL(거비) 인대파열’, ‘좌측족 거골, 중골의 골멍(미세균열)’, ‘죄측족관절 골편조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17. 위 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골편제거 및 인대강화수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0. 4. 14. 다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발목 경비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같은 달 15. ‘발목 인대 재건술 및 스크류 고정술’을, 같은 달 22. ‘추가 인대 재건술 및 발목 핀고정술’을 받고, 같은 달 2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이후 원고 A, B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한 본플러스병원에 의료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2011. 6. 9. 의료법인 본플러스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5953호)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8. 20. 위 재단으로부터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 A는 2013. 7. 6. 본플러스병원에서 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및 첫째, 둘째 발가락의 낙족 및 감각신경손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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