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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30 2016가합117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749,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D생)는 2015. 4. 6.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우측하악과두괴사 골편 제거수술(오른쪽 아래턱뼈의 괴사로 인한 뼛조각 제거수술) 및 하악골 재건용 플레이트 교체수술(이하 위 각 수술을 합쳐서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5. 4. 8. 피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안면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사정 1) 원고는 경상대학교병원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하악 우측 후구치 삼각부위(구강 내 어금니보다 더 안쪽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로 암 진단을 받은 후, 2012. 5. 24. 위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편평상피세포암(피부나 점막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진단을 받아 2012. 6. 4. 피고 C으로부터 하악골의 재건술 등의 수술과 함께 위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각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관련 골괴사증(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로 인해 악골 및 침샘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대사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 진단을 받고 2012. 10.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2. 10. 15. 재건판을 이용한 하악 결손의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2. 11. 28.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0.부터 2015. 3. 12.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오다가 2015. 3. 12. 재건판의 교체 등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5. 4. 5.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4. 6.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도중 내경정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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