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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공짜폰세상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아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따로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7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을 유발하는 목 척추뼈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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