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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5:56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92 온곡중학교 앞 도로상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상계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온수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전하다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온수골 사거리 방면에서 상계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4세)이 운전하던 125CC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폐쇄성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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