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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D 앞 편도 5 차로를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향에서 문학 터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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