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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6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0: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58세)와 채무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으로 그곳에 온 F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내부에 판매를 위해 비치되어 있던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속칭 ‘애기도끼’(나무재질 자루길이 약 25cm, 철제 날길이 16cm)를 들고 "꺼져라, 죽여버릴테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속칭 ‘애기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현장 탐문 및 이용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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