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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9. 선고 2016고합10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6고합10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김정옥,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E를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책인 일명 F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위 법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발행 가액의 약 5%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E와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고, E, F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67,123,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및 F과 함께 2015.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204,973,8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E 및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6,942,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E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22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 E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3.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7.1. ~ 2014,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유)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 I에 공급가액 179,000,000원 상당의, J마트에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K에 공급가액 135,000,000원 상당의, L에 공급가액 18,181,000원 상당의, M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N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0에80,000,000원 상당의, P에 공급가액 4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등 공급가액 합계 986,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7.경 위 성남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5.1.1. ~ 2015.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Q 등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에 공급가액 545,000,000원 상당의, K에 공급가액 520,000,000원 상당의, R에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등 공급가액 합계 1,3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 E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3.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7.1. ~ 2014.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S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S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4.경 위 성남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5.1.1. ~ 2015.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T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T으로부터 공급가액 50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1. 각 무인접견 녹취록(2015. 8. 4.자, 2015, 8. 14.자, 2015. 9. 4.자, 2015. 10. 16.자, 2016. 12. 15.자, 2016. 1. 29.자, 2016. 9. 28.자)

1.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항소심), 판결문(상고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자신이 직접 한 것과 E로부터 들은 것이 있어 알고 있지만,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E나 F이 한 것일 뿐 사전에 듣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은 관련 절차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E와 10억 원 정도만 범행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기소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내지 4 기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그 구체적 범행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출소한 이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빚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법인인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 돈을 마련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5년 1월경 E로부터 예전에 함께 일하던 F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돈을 버는 일이니 함께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후 D이 인테리어 업체 등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D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직접 U역 인근 사무실에 찾아가 거래업종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공인인증서 등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필요한 여러 수단을 E를 통하여 F에게 넘겨주었다).

③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기도 하였고3), 발급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E에게 건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넘겨 주었더니 E가 F에게 이야기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에서 고발 및 기소가 이루어진 D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모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증기기록 39~80면 참조).

피고인 명의로 발급, 수취가 이루어진 세금계산서 중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 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2015. 4. 30.경부터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27~129면 참조),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자인 D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즉 매입처인 주식회사 S의 대표자 역시 모두 피고인이다(증거기록 23면, 70면, 94면 참조).

6) 피고인은 E나 F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범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별건으로 체포되고 구치소에 수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용된 이후로도 자신을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에 찾아온 E와 세금계산서 범행에 관한 수수료 문제나 세무서 조사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5)(증거기록 순번 17 내지 23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위에서 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D 법인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유통 등의 실행행위를 E나 F에게 맡기고 발행 가액에 따른 일정한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식으로 범행 중 일부는 직접 실행하기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범행 도구를 공범인 E 및 F에게 넘겨 주어 공범들에 의한 범행실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가액에 비례하여 범행 수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F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면 E를 통하여 현금으로 그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건네받는 등 단지 법인 명의만을 판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 법인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에 비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및 F과의 공모 하에 그들과 일체가 되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담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기여 방식과 이후의 행동

가) 피고인이 D을 설립한 것은 E로부터 F을 소개받기 이전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E 등의 제안에 따라 비로소 법인을 설립하고 범행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속칭 바 지명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D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법인 명의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자료상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나) 기소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그 구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 4월경부터는 그 발급에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중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발급하지 아니하고 E에 의하여 발급된 부분이 있는 등 피고인이 2015년 6월경 구치소에 수용되기 이전에도 피고인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범행의 실행이 이루어져 오거나 그 실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일련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당초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실현이 불가능한 범행으로서, 문제가 되는 각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모두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신고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공모 과정, 피고인이 범죄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 공인인증서까지 교부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하기로 모의할 당시 공범인 F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그 합계표 제출 행위를 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E와 세금계산서 문제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의하는 등 수용된 이후에도 E 등과의 공모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범행 수익 배분에 대한 확인이나 처벌 수준에 대한 우려 등을 넘어 E나 F이 일정 금액 이상의 범행을 하는 것을 저지하였다거나 그들과의 공모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이 제공한 공인인증서 등을 회수하는 등 자신이 범행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1) 결국 피고인은 E 및 F과의 공모에 따라 자신의 법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범행을 모의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및 그 합계표 제출 등에 필요한 핵심적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는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및 합계표 제출 행위는 모두 공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범행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뿐만 아니라 판시 제2, 3, 4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436,712,310원 ~ 1,091,780,775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은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의 거래 없이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속칭 자료상 범행에 가담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도 없이 법인을 만들어 각종 범법행위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당초부터 범행을 미리 기획하고 그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형이 확정된 상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피고인은 2013~2014년경 D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고, 그 범죄사실 등으로 2015. 6. 22.경 체포된 이래 판시 첫머리의 상법위반죄 등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순번 13, 24, 25 및 증거기록 95면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D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인등기부상에는 휴대폰 케이스 등 휴대폰 관련 악세사리를 유통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2면 참조).

2) 피고인은 2016. 1. 20.경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4년 중순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돈이 필요하였고, 친구가 D명의로 가공거래를 한 것처럼 1년에 총 10억 정도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발급을 받으면 총 거래금액의 2%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월경 친구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D의 거래 종목에 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고, 그 친구를 통해 인천 사는 F에게 D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일주일 정도 후 친구와 함께 F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F이 그 자리에서 '이'라는 회사에 D과 거래를 한 것처럼 3,000만 원짜리와 3,8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1장씩을 가지고 와서 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97면 참조).

3)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서울 V 소재 W 지부장을 통하여 650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 및 주점들에 대하여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1 기재 발급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면 및 2016. 10. 27.자 공판심리의견 요지서 참조). 그런데 위 세금계산서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21, 23, 30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인이 별건으로 체포된 2015. 6. 22.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된 것들이다(증거기록 43~69면 참조).

4) 피고인은 성남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노래방에 대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5%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초 E에게 10억 원 정도를 얘기했고, 자신이 관여한 세금계산서 액수는 15억 원 정도이며, E로부터 1회당 약 100~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E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900~1,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접견을 찾아온 E와 나눈 이야기 중 본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5. 8. 4.경 구치소에 접견하러 찾아온 E에게 '구치소 같은 방에 회계사(혹은 세무사)가 들어와서 5%를 받고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고 말하니, 왜 10~13%를 받지 않느냐고 들었다면서, 부가세 환급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도 혜택이 있어서 그보다 많이 받는다고 들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E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못 받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어 E는 7월 27일경 사업자 명의가 없어진 사람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옮겨 부가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었을 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17 2015. 8. 4.자 접견 녹취록 참조).

피고인은 2015. 8. 14.경 E에게 12일경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고, 별견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증거기록 순번 18 2015. 8. 14.자 접견 녹취록 참조).

○ 2015. 9. 4.경 피고인은 E에게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문제로 범칙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30억 원만 안 넘으면 되고, 1분기 때 한 것과 이번에 한 것을 합치면 대략 25억 원 정도이니 괜찮지만, 특가법이 붙을 수 있으니 새로이 2억 9,000만 원은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9 2015. 9. 4.자 접견 녹취록 참조).

○ 이후의 E와의 일련의 접견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자신이 제공하였던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회수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순번 17 내지 23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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