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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6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0: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부부싸움에도 경찰이 출동하나, 여기는 경찰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씨발 빨리 안나가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쳐내고, 창고에 있던 괭이(자루길이 약 127cm, 날길이 16cm)를 들고 나와 마당에 서 있던 위 D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2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전화로 “술이 좋으면 집에 오지 말고 밖에 나가 살아라.”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밥상을 집어 들어 마루에 내리쳐 부수고, 겁을 먹고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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