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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친동생으로, 부모의 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6cm, 날길이 10cm)로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안방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우측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어깨, 옆구리, 양손 등을 수회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총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찰과상 NOS,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자료, 방범용 CCTV 분석 자료

1. 병원 내 피해자 모습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 17, 21, 25, 28, 29)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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