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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고합8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직업안정법위반
사건

2017고합86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사

김가람(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7. 6. 19.부터 2017. 6. 21.까지 서울 관악구 C 일대에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 'F' 등으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을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다음 D로부터 봉사료로 받은 금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보도실장 사무실과 E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추가 범행지 탐문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도실장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차(G)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H, E),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확인)

1. 공문회신내역(임대차계약서 및 GPS위치)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 몰수

[검사는 오만 원권 18매(증 제1호), 일만 원권 87매(증 제2호), 삼성 갤럭시 S6(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압수된 돈은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일용직으로 식당에 나가서 번 돈이고, 삼성 갤럭시 S6는 개인용 휴대폰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29, 63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오만 원권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이라 불리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한 것으로, 이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05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 관악구 1, 6층 H'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8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나와 '일을 하려면 잠을 자야한다. 손님 옆에서 일하다가 졸면 큰일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오후경 위 K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일을 하려면 자기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뒤지고 싶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기고,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마라'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항문으로 하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G K5 승용차에 태워 C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유흥주점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업소에서 피해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음날까지 함께 있게 되었고, 2017. 6.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주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L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좋은 말로 할 때 가자, 모텔에 들어갈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연스럽게 들어가라'고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L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0. 오전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L모텔 207호에서 '이거는 니가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 일이 누설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아프니까 하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 때리려는 동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2회에 걸쳐 패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5),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CD,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있다.

그런데, 각 내사보고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만난 사무실과 피해장소 특정, 피해자의 이동 동선에 관한 것이고, 각 수사보고와 동영상CD 역시 피고인 특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L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의 CCTV 영상, 정액반응이 음성이라는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에 관한 것,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피고인의 무허가 보도방 명함스티커를 압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5),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향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피해자는 2017. 6. 22., 2017. 6. 30. 및 2017. 7. 17. 경찰에서, 2017. 8. 23. 검찰에서, 그리고 2017. 10. 17.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명료해지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1) 2017. 6. 19.자 유사성행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2017. 6. 22. 경찰 1회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옷을 다 벗었고,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벗었다. 어떤 말로 벗으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말했으면서 건드렸다. 그냥 갑자기 뒤돌라 하면서 후장에 성기를 넣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 내지 32쪽). 이후 2017. 6. 30.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서 일단 옷을 다 벗고 가운을 입었다. 그 사람이 옷을 벗으라고 해서 옷을 벗었다. 일할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벗으라고 했다. 위 아래 쳐다보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째려보는 것이 무서웠다. 싫으면 안해도 돼'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항문에다 하면은 임신 안 한다.

고 그 사람하고만 계속하자고 그렇게 했다. 그냥 뒤로 눕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5 내지 139쪽), 2017. 7. 17. 경찰 3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8. 23. 검찰에서는 '모텔에 들어가서 "왜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니가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고, 좀 있다 같이 업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집에서 나와서 씻지도 않았을 텐데 씻고 나와라"고 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은 전부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저를 보면서 "꼴린다"는 말을 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가 도망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나는 네가 도망을 가도 찾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도망을 가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에 위협을 느껴 피하면서 "꺼져"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저에게 다가오면서 "뒤지고 싶냐"고 하였고, 그래서 저도 안 뒤지고 싶다"면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길 때도 "가만히 있어"라고 크게 고함을 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겼고, 벗지 않으려고 저항을 했으나, 피고인의 힘이세서 어쩔 수 없었고, 무섭기도 해서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은 저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면서 제 손목을 끌어 당겨서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앉아서 제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었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후 저를 침대 위에 눕혀서 누르고 손가락을 제 음부 속에 넣은 후 성기를 음부에 잠시 넣기도 했는데, 제가 계속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기 싫다"고 기부하니 피고인은 "그럼 항문으로 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몸을 돌려서 뒤집은 후 한손으로 제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채 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제 항문에 사정까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09, 610쪽), 2017. 10. 17. 이 법정에서는 경찰 최초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옷을 벗은 것은 언제인지, 피고인이 무서워서 떨어져 있다가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네가 도망을 가도 찾을 수 있다"며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였는지,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오면서 "뒤지고 싶냐"고 이야기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고함을 쳤는지, 피고인이 증인을 침대에 눌러 눕힌 다음 손가락과 성기를 증인의 음부에 집어 넣었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무섭게 노려보거나 욕을 하였는지 잘 모르거나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7. 6. 20. 2차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6. 22. 경찰 1회 조사에서 '그 사람이 또 자야된다고 졸려. 보인다고 했고, 나도 졸리니까 그냥 모텔에 갔다. 같이 씻자고 해서 일단 씻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냄새날 거 같기도 하고 씻을 데도 없을 거 같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씻었다. 씻고 나서 그 사람이 또 야동 틀더니 내 후장에다 넣었다. 그냥 말 안하고 넣었다. 내가 힘들겠다고 안하겠다고 아프다고 했는데도 그랬다. 야동을 틀고 와서 손으로 딸치더니 자꾸 저한테 해달라고 하길래 그런거 싫다고 했고, 그 다음에 힘들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 내지 39쪽). 피해자는 2017. 6. 30.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 갈 때 좋은 말로 할 때 가자고 그냥 협박식으로 말했다. 모텔에 데려다 주고 간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다. 문 잠그기 전에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했다. 나랑 그 보도 실장이랑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다. 죽여버린다고, 들어가서 피고인이 옷을 그냥 벗겼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억지로 뒤로 돌려서 뒤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8 내지 150쪽), 2017. 7. 17. 경찰 3회 조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8. 2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할 때 전날과 같은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사이에 도망칠 계획으로 "차에 그냥 있고 싶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협박식으로 "좋은 말로 할 때 가자"고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힐 수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얌전히 들어가라"고 해서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저에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박박 씻고 오라"고 하였고, 이때도 첫날처럼 샤워를 하고 전날부터 입고 있던 크롭티와 청바지를 모두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피고인은 옷을 이미 모두 벗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길 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들고 때리려는 동작을 보이기도 해서무섭고 온몸이 떨려서 옷을 벗길 때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하는 등 저항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가 옷을 다 벗기 싫다고 해서 그런지 첫날처럼 상하의를 모두 벗기지는 않고 하의만 벗겼고,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으며, 제 몸을 침대로 잡아끌어서 뒤집어 엎드리게 한 채로 양팔을 손으로 잡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10, 611쪽), 2017. 10. 17.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갈 때 "CCTV 찍힐 수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얌전히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벗길 때 증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무서워서 저항할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옷을 벗었는지, 피고인이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이거는 니 무덤까지 가져가라. 나랑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말고, 니 입에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 직후에 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유사성행위 사실만이 비교적 단순하게 나타날 뿐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이나 행위태양에 관한 세부 묘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이전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들을 점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위와 같이 피해진술이 점점 명료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또다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대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태양 및 내용, 정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위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진술경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아버지가 동석하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 창피했고, 그냥 빨리 조사를 받고 나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I차, 2차)와 경찰서(3차)에 동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해바라기센터에 서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는 아버지와 동석하여 같이 조사받을 의향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저도 부끄럽고, 아버지가 들으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동석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으므로, 경찰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같은 기회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진술할 때에는 피해사실과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해자의 행동 수사보고[보도실장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L모텔(6, 20.)로 들어가는 모습] 및 CCTV 동영상, 내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추가 범행지 탐문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0. 11:17경 차량을 모텔 밖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2017. 6, 21. 01:01:36경 유흥접객원 일을 하려고 업소를 들어가거나 같은 날 03:00:08경 유흥접객원 일을 마치고 피고인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하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를 두 차례나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면서 지내고 일을 하러 갔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옷을 사러 가기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진술의 진실성 등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시 '아버지가 듣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경계하고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증거기록 제132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꼭 엄격하고, 감옥에서 정신차리고 나오기 원하십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과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아버지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밖에 아빠가 계신 것은 아니죠?"라고 하면서 주변을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저도 궁금증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거 해달라고 하고."(증거기록 제30쪽), "호기심으로 그냥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바로 하고 싶긴 했는데 싫다고 했어요. 저 너무 싫죠."(증거기록 제138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아빠가 저한테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었어요, 제가 계속 노래방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빠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줬는 데 저는 그게 성폭행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46쪽),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자기 몸을 만진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 죽어도 집은 안 간다' 라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의식하여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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