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의 취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 간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울산시 중구 염포동 예전부락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89.11.29. 준공인가를 받아 자신의 몫으로 그 중 137,747㎡를 취득하여 이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1.10.25(기록에 의하면 1992.2.28.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사정 악화방지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현대종합목재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원심이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규정이다)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여 종래(개정 전의 이 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원시취득자로 한정하고 있었다)와는 달리 그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매립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매립을 장려하고 매립자로 하여금 매립지를 손쉽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립지는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동안은 그 처분 여부, 처분시 정당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업무에 제공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매각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 간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3. 선고 92누2226 판결; 1994.5.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립에 참여하게 된 목적, 경위,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실태, 원고의 경영상태와 투하자본의 회수필요성, 매매계약체결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한 상세한 심리판단이 없이는 원심이 인정한 매각경위만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더러, 위 정당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