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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57]
판시사항

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무인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이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토지처분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만 인가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동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균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생산사업을 경영하던 소외인이 부산에 있는 공장을 진해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1983.5.23. 진해시 (주소 생략)외 60필의 토지, 부근해면 등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이하 촉진법이라 부른다) 소정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1984.1.5.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7.8.7. 조선기자재 생산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1.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은 사실, 이후 원고 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이 장차 경영할 조선기자재공장의 부지조성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12.23.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등재한 다음 분할시공하여 준공인가를 얻은 토지 중 공유수면인 해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0.6.4. 소외 동일목재산업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 한편 소외인이 위 촉진법상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은 조선기자재공장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에 있었고 이후 시행자가 원고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은 전혀 변경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990.6.29. 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9호 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고가 원시취득한 토지이고,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이 원고 법인이 장차 경영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의 부지조성이지 그 조성한 부지를 타에 분양 내지 양도하는데 있지 아니하며, 원고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한 이상 비록 매각처분될 당시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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