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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희망교 앞 도로를 희망교쪽에서 어린이회관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 있는 희망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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