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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12』 피고인은 2013. 5. 9. 22:0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거북이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정838』 피고인은 2014. 1.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희망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봉덕로 25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수사협조의뢰(책임보험가입일시 등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책임보험 계약일자 및 입금일시 확인) 『2014고정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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