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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42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기계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 주식회사 혜인(이하 ‘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아트라스콥코제조한국 주식회사(이하 ‘아트라스콥코’라 한다)가 제조한 아트라스콥코 이동식 콤푸레샤 모델 XRVS606CD(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를 대금 12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혜인에게, 2008. 10. 2.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융자받아 이를 이 사건 공기압축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위 공기압축기 매매대금으로 2008. 10. 9. 25,000,000원, 2010. 1. 9. 10,000,000원, 2011. 2. 21.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경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8. 11. 10. 건설기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엔진 몸체에 균열이 있고, 전자시스템 및 엔진의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있으며, 갑작스런 시동 꺼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으로 커플링 등 부속품이 고장 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위 공기압축기를 본래 용도대로 임대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 혜인은 이를 수리해주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 혜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25,000,000원,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연체이자 13,951,000원,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임대하지 못한 데에 따른 일실수입 679,800,000원 등 합계 818,751,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판매사인 피고 혜인과 제조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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