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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519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91,455,339원의 부과처분 중 420,2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경 보령복합발전소 내 가스터빈 발전기 2호기(이하 ‘이 사건 터빈’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상업운전을 실시하여 왔는데, 2008. 7. 2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통틀어 ‘보험사’라 한다)와 위 터빈을 비롯하여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10개 발전소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터빈의 점검 결과 저압 4단 회전익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2008. 9. 2. 특수관계인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이하 ‘한전KPS’라 한다)와 사이에 위 균열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8. 9. 2.부터 2008. 9. 17.까지)을 체결하였다.

다. 한전KPS는 이 사건 터빈의 점검작업 중인 2008. 9. 4. 공기압축기의 2단 회전익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8. 9. 14.까지 사이에 저압 4단 회전익 및 공기압축기 2단 회전익의 교체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한전KPS는 위 교체작업 후인 2008. 9. 15. 이 사건 터빈의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압축기의 회전익과 고정익이 심하게 찍히거나 찢겨져 나가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고압터빈의 회전익/고정익과 저압터빈의 1, 2단 고정익/회전익의 표면에도 열차단 코팅이 탈락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인코크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11,736,192,621원(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 신제품 조달금액 11,161,462,234원 당시 장부가액은 1,078,690,079원이었다. 가스터빈 부분 수리비 548,917,887원 운임 및 자문료 25,812,500원)으로 산정하였고, 보험사는 보상 가능한 손해액을 총 9,574,730,300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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