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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C은 인천 부평구 H에서 ‘E’라는 상호로 와샤(볼트나 너트 사이에 풀림 방지용으로 삽입하는 물건)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C의 동생으로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는 인천 부평구 I에서 ‘F’라는 상호로 공기압축기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설치 경위 C은 2011. 1. 13. 피고로부터 중고품인 'AIR COMPRESSOR WLP 10HP/200L 8.5kgf/㎠'(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를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 13. 및 2011. 1. 14. E의 공장 건물 내에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C이 다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었다.

이에 피고는 C에게 설치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연락하면 자신이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폭발사고의 발생 그런데 C은 2011. 1. 15. 피고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전기 배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E 공장 건물 내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기압축기의 전기 배선을 정상적으로 입력 측, 출력 측에 모두 연결하면 제어반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경유하게 되는데,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부주의로 제어반 하단의 출력 측에 전기 배선을 모두 연결함으로써 전원이 직접 구동모터에 직렬 연결되었고, 그에 따라 마그네틱 스위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마그네틱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시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공기압축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가동을 시작한 지 3~5분경이 지나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압력용기(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가 폭발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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