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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6고단173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선적 C(2.99 톤, 어장관리 선)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선박에 대하여 어장관리 선 사용 지정을 받고, 같은 달 25. 경 수중 작업 시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기계인 공기압축기를 지인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6. 8. 2. 경 위 공기압축기를 위 선박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4. 05:31 경 선원인 피해자 D(43 세 )를 위 선박에 탑승시키고 삼척시 소재 임원 항을 출항하여 임원 어촌계 마을 공동 어장인 임원 항 동방 약 0.4 마일 해상 지점에 이르러, 선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그곳에 잠수하여 위 공기압축기와 이에 연결된 공기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 받으면서 해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작업장소는 수심 25~40m 지점으로, 공기압축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공기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잠수 중인 피해 자가 수면 위로 상승할 때 감압 조치를 하면서 서서히 상승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상승하게 될 경우 수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잠함 병에 걸리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선장에게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원으로 하여금 공기압축기에 의존하여 수중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작업 전에 공기압축기를 점검하여 노후된 부속품을 교체하는 등 공기압축기의 작동 상태 및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공기 호스의 손상 등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등의 비상시에도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감압조치를 하며 수면 위로 서서히 상승할 수 있도록 잠수부에게 휴대용 공기 탱크를 휴대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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