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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1 2019가단839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246.8㎡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공기압축기(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4㎡(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취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하게 된 데에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소유자인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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