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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나58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분쟁의 전제

가. 망 D는 원고의 남편이고, E은 피고 B의 부친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남으로서, 모두 여수시 F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다.

나. 원고는 여수시 G에 거주하면서 ‘H’라는 상호로 발파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년경 인천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06. 10. 13.경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8. 1. 15.경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원고 소유의 공기압축기 등을 가지고 가 여수시 I에 있는 E의 집 주변 공영주차장에 가져다 두었다. 라.

현재 위 공기압축기는 위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여수시 J 토지 위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집 마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30,00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 위 공기압축기 속에 있던 20,000,000원 상당의 발파기 500발용 1대, 300발용 1대, 공구들, 착암기 후드 3개, 착암기 2대, 노미 18개 등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그 장소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 중 일부인 공기압축기의 가액에 해당하는 30,000,000원 또는 위 공기압축기의 폐차 처리 등에 소요되는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E은 원고의 남편인 망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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