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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7870
주택조합 조합원지위증서 매수금 반환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48,306,84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경부터 서울 동작구 E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겸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F 상무 직함으로 토지작업과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B은 2007. 6.경부터 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피고 C과 D은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비용만 월 2~3,000만 원을 사용하나 2009. 4.경까지 조합원이 거의 모집되지 않았고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딱지(조합원지위증서)를 사면 나중에 전매하여 2~3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F가 발급하는 조합원지위증서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2009. 4. 30. 이 사건 시행사업이 2010. 3.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에 대하여 20%의 이자를 붙여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D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금 5,000만 원에 아내인 G 명의로 조합원지위를 부여받기로 하고 2009. 4. 28. 및 같은 해

5. 4.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F 대표이사인 피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행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위 5,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① 피고 B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② 피고 C,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309 사기로 기소되어 2014. 1. 24.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위 형사판결 선고 직전인 2014. 1. 22.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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