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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36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 감사 D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안동시 E 소재 토지 일대의 아파트 공사 시행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비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다.

원고는 2009. 11. 30.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C에게 원고의 여동생 F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는 2010. 2. 28.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1억 원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4,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회사는 2009년 9월경 안동시 E 소재 토지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C였으나 실질적 경영자는 D이었다. 2) D은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PF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중 2009년 10월경 G와 H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9년 10월경 D에게 PF자금을 조달해주는 I회장이 있으니 I회장에게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이 착수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다고 하자, 원고는 2009년 10월 중순경 D에게 착수금 1억 원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I회장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PF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 회사의 지분 50%와 공사대금 55% 중 10%를 원고에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와 D은 2009년 10월 하순경 원고의 위 요구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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