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자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토지작업과 조합원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G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이 서울 동작구 J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방식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 딱지(조합원지위증서)를 사면 나중에 전매하여 2~3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설사 사업시행이 지연되더라도 2010. 3.경까지 원금과 2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4. 28. 2,500만원, 2009. 5. 4. 2,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위 J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 4.경까지도 조합원이 거의 모집되지 않고, 사업부지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무실 운영비, 용역비용 등으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2,000~3,0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수입은 전무하였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G, I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합원지위증서의 전매차익을 얻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2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