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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합53776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 피고 C와는 10년 전 원고 A의 형을 통해 알게 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1. 6. 16.경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01. 12. 5.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1. 16. 주식회사 D(이하 ’전 D‘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1. 5. 31. 직권 폐업된 후 2011. 6. 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3) 피고 D와 피고 E의 대표이사는 모두 피고 C이고, 양 회사의 영업목적은 인테리어 사업, 모델하우스 설계 및 시공, 주택건축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거의 동일하며, 각 회사의 주주구성은 피고 D는 피고 C(49%), G(16%), H(35%)이고, 피고 E은 2011. 5. 31. 전 D가 폐업할 당시 I(28%), J(39.5%), K(13%), 주식회사 L(19.5%)이었다. 4)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하고, 양 회사를 합하여 ‘M 등’이라 한다)은 O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P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M 등의 시행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거래 관계 1) 원고 A은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10. 3. 31.로 정하여 2009. 12. 18. 1,000만 원, 2009. 12. 2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0. 2. 말경 피고 E의 대표이사 피고 C로부터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샘플하우스에 대한 실내장식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위 샘플하우의 실내장식공사를 마쳤고, 피고 E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010. 3. 5.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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