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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1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E의 주주이다.

나. D은 팔라우 공화국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8. 2. 28. 소외 F 연합개발 공사(이하 ‘연합개발 공사’라 한다.)로부터, 연합개발 공사가 팔라우 국 멜레케옥 주정부로부터 임차한 부지를 임대기간 99년, 임대료 미화 250만 달러(계약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잔금 230만 달러는 2008. 10. 28.에 지급)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연합개발 공사에게 계약금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D과 E는 2008. 3. 28. 팔라우 공화국 소재 코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본 계약은 2008. 3. 28. 팔라우 공화국 코롤에서 다음의 계약 쌍방에 의해 체결됨. D 대표자 A E 대표자 C 계약사항 1) D은 부동산 개발, 임대, 건설, 파이낸싱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2) E는 팔라우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투자회사이다.

3) D은 팔라우 멜레케옥의 특정 지역 토지사용권 계약을 연합개발 공사와 체결하였다. 4) D은 위 지역 토지사용을 위해서 연합개발 공사에 미화 2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5 D은 해당 계약을 연합개발 공사와 E의 계약으로 이양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쌍방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1.E는 위 금액과 11%의 이자, 관련 비용을 D에 지급한다.

2.E는 멜레케옥의 해당 부지 사용을 위하여 토지사용권 비용 미화 230만 달러를 연합개발 공사에 직접 지급한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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