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7. 06: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야 너 나 알지, 너 한 번 죽어봐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고 온 후 위 E에게 “이 짱깨새끼 조선족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며 E를 때리려고 하던 중피해자 F(2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66세)의 뒤통수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7. 1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2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군산경찰서 경위 H이 신체수색을 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소리치며 H의 몸을 붙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H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고,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