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4고정6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5:05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을 고소하여 군산경찰서 경제1팀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약 500m 정도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