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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5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직장 회식 도중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들이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볼에 2차례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었고 I이 이를 보고 ‘피고인은 남자들만 좋아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 와 입을 맞추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고는 다 같이 했는데 남자 직원들에게만 표현한다. 남자 직원들만 좋아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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