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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71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위 부분은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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