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3노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만한 범의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여 이를 손으로 막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입을 맞춘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한편 기억이 잘 안 나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춘천닭갈비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정형, 원심 양형 이유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원심 양형을 파기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제2쪽 중 ① 제3줄 피해자 부분을"피해자 C 17세, 여 을 ”로, ② 제16줄을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