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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무렵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손님으로 온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35, 사회성숙지수 52.1)인 피해자 B(25세, 여)을 처음 본 이후 위 식당 및 그 주변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마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일행들의 행동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2019. 1. 21. 무렵에는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작업장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알게 되었다.

1. 2019. 1. 21. 추행 피고인은 2019. 1. 21. 23: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만천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골목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 뽀뽀하는 거 좋아한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에서 음부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고,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9. 1. 26. 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23:00 무렵부터 같은 날 24:00 무렵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에서 음부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고,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2019. 1. 27. 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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