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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7:1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목 감로 308-1 부근에서 같은 시 사성로 18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2회, 의무보험 미가 입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모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지른 것인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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