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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8:45 경 울산 동구 월봉 10길 14에 있는 화정 주공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양정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로지 3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책임, 범행 동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5번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처벌 전력과 2번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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