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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고단185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2016.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성명 불상( 일명 D)으로부터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6.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경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성명 불상( 일명 D)으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좌 제공자,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 제공자 명의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인출 책들은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감시 책( 일명 D) 을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각자 일정한 금원을 교부 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2016. 3.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관악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성명 불상( 일명 D) 가 건네준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별건 피해자 G의 피 싱 피해 금원 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일명 D)에게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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