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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225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로, 피고인 A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승용차량을 사실상 보유하며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2018. 3.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대물 보험 2억 원’으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5.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방향 송산포도휴게소와 남안산 IC 사이 구간에서, 피고인 A이 위 벤츠 승용차량을 앞에서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바로 그 뒤에서 위 말리부 차량을 각각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피고인 A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량을 2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G 스포티지 차량이 앞에 있던 H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충격하는 총 4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벤츠 승용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벤츠 승용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여 수리비 전액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전한 말리부 승용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량을 1차 충격하고, 벤츠 승용차량이 위 스포티지 차량을 2차 충격한 것으로 사고신고를 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량에 가입된 ‘F’으로 피해회사에 위 벤츠 승용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25. 13:12경 위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자신이 앞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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