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지내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중고휴대폰판매업, 피고인 C는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빌려준 돈 1,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주기 위하여 F ‘인피니티’ 승용차량과 G ‘벤츠 CLS’ 승용차량에 나누어 타고 인천과 대구에서 포항으로 왔다.
피고인들은 2015. 4. 23. 10:1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 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고인 C, 피고인 D는 커피숍 맞은편에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 볼 줄 알았나, 새끼야”하며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도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대씩 때리고 밖으로 나가 ‘인피니티’ 승용차량 쪽으로 끌고 간 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를 도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인피니티’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D는 운전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좌측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20분간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