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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6 2019고정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7:38경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무안 광주고속도로 지역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4세,남)이 운전하던 D 말리부 승용차량이 피의차량의 차선변경에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거의 멈추다시피하여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관련),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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