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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닛 산 350Z, 피고인 B는 G 벤츠 E200coupe, 피고인 C은 H 마쓰다

RX-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지인 관계로 서울 양양( 춘천) 고속도로 설 악 TG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36km 구간을 동일한 경로로 차량을 앞뒤로 줄지어 운행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6. 14. 2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61길 103( 고덕동)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강일 IC 방면에서 구리 암사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피고인 A은 약 220km /h 의 속도로, 피고인 B는 약 161km /h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인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하여 오르막 우측 곡선 구간에서 감속 운행하지 않고 차량들을 앞뒤로 연달아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운행하는 F 닛 산 승용차량이 1 차로에서 4 차로로 미끄러져 마침 동일방향 4 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I(42 세, 남) 이 운전하고 피해자 J(41 세, 여) 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K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량이 사고 후 충격으로 4 차로에서 1 차로로 밀려온 산타페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두개 내 구조물의 혈관 종 등으로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우측 늑골 제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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