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1. 1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A는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 C 벤츠 맥라렌 승용차량이 운행 중 실제 도로상의 낙하물에 충격되지 않았음에도 충격된 것처럼 보험접수, 처리하여 그 보험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12. 15:47경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삼량진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피해자 D(주)에 선행하는 E 운전 F 포터 차량의 차체 부속물인 프로펠러샤프트가 차량에서 탈락하여 피고인 B가 위 벤츠 맥라렌 승용차를 운행 중 그 낙하물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 B는 수리비 106,216,000원과 대차비용 17,860,500원 합계 124,076,5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의 차량으로 위 낙하물을 역과하여 차량의 하체 부분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미수 피고인과 망 G(2014. 1. 10. 사망), H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자동차매매상에서 I 벤츠S600 승용차량을 인수한 후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트린 후 보험접수, 처리하여 그 보험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1. 9. 28.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G, H은 같은 해 10. 2. 08:3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부둣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