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동거리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