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00:2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0.15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나머지 범죄전력(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