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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6.26 2020노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거부하여 주거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한 것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8. 22: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 안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F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버스기사와 승객 3,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내가 죄 지은 게 있어야 신분증을 줄 거 아냐. 임마 웃기는 놈들이네. 이런 씨발놈들이. 내가 내린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해자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지 여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G은 2018. 11. 28. 22: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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